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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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5.3. 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 등록일
- 2023-05-16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취약업종 근로감독,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
- 5.3.부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확인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 오픈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 (044-202-752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양영석 (044-202-7568),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 (044-202-7563)
- 5.3.부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확인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 오픈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 (044-202-752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양영석 (044-202-7568),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 (044-20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