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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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4.20. 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 등록일
- 2023-05-02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 개선
-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공정채용기반과 어일천 (044-202-7344)
-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공정채용기반과 어일천 (044-202-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