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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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4.9.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 등록일
- 2023-05-02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