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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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3.14.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 등록일
- 2023-03-30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