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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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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등록일
2023-02-26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첨부
  • hwpx 첨부파일 2.1_노조_회계_투명성_제고_위해_서류_비치.보존_의무_이행점검(노사관계법제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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