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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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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등록일
2023-01-29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윤여강 
-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중인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사업주·근로자 참석, 현장 애로 논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수)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이  환 (044-202-79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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