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10.31.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 등록일
- 2023-01-29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2
- 담당자
- 윤여강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이승형 (044-202-7972)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이승형 (044-202-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