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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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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31.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등록일
2023-01-29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윤여강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  의:  임근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이승형  (044-202-79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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