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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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제목
- 9.8.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포함하여 노사와 함께 다양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 구분
- 홍보 및 설명자료
- 담당부서
- 노동현안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509
- 담당자
- 기만철
- 등록일
- 2022-09-27
(1)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포함하여 노사와 함께 다양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저성과제 해고가 경사노위 논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정부는 노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을 보면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찾기 어렵고, 기간내 주 평균,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제는 "1주 단위 관리" 등 산업화·공장제 초기에 형성된 기본 틀이 70년간 유지되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주52시간제 기본 틀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역사적 전통,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상황 등이 결합된 산물이므로 우리의 맥락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저성과제 해고가 경사노위 논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정부는 노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을 보면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찾기 어렵고, 기간내 주 평균,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제는 "1주 단위 관리" 등 산업화·공장제 초기에 형성된 기본 틀이 70년간 유지되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주52시간제 기본 틀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역사적 전통,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상황 등이 결합된 산물이므로 우리의 맥락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