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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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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6.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인가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홍보 및 설명자료
담당부서
노동현안추진반 
전화번호
 
담당자
기만철 
등록일
2022-09-27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인가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기조하에서, 주 52시간제가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7.21(목)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간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안보'산업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연구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 부품 장비 협력모델의 2개 사유만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대책은 이에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는 '20년 요건에 처음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누계 22건으로 제도 남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이번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의 경우 인가 신청시 산업부 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타 인가요건의 경우와 다름없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실시 계획, 근로자 개인의 동의서를 확인하는 등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주52시간 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본래의 인가 취지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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