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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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2025.3월)
- 등록일
- 2025-03-31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박상태
- 전화번호
- 044-202-7472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 지정 교육기관 현황('25.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위탁교육 방식 외에도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외부강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관(☎1551-981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교육기관 현황('25.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위탁교육 방식 외에도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외부강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관(☎1551-981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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