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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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25년도 고용서비스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정기 보고 안내
- 등록일
- 2024-12-31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 배성희
- 전화번호
- 044-202-733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입니다.
민법 제37조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2025.2.28.까지)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PDF로 스캔하여 '문서24(https://docu.gdoc.go.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민법 제37조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2025.2.28.까지)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PDF로 스캔하여 '문서24(https://docu.gdoc.go.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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