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보고서식
- 등록일
- 2024-12-30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김태희
- 전화번호
- 044-202-7066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첨부된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비영리법인 소관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첨부된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비영리법인 소관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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