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24년도 직업능력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정기 보고 안내
- 등록일
- 2024-02-13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담당자
- 최호범
- 전화번호
- 0442027310
민법 제37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2. 29.까지
상기 보고 관련한 작성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는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붙임3 게시물 참고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2. 29.까지
상기 보고 관련한 작성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는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붙임3 게시물 참고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