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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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
- 등록일
- 2019-06-25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담당자
- 이상인
- 전화번호
- 044-202-7545
o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19.6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계획 제출서식 첨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9.6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계획 제출서식 첨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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