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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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뉴스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빠른 세상에 그걸 언제다보고 앉았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늘봄이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늘봄이의 TMI뉴스 코로나19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를 알려드립니다.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를 알아봐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코로나19재확산우려로 많은 유치원, 학교가 원격수업 전환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돌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돌봄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로제간접노무비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하세요~ 내용 - 근로자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함(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자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가능) 기간 - 연최대10일(1일 단위로 사용가능)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가족돌봄휴가사용시코로나19와 관련한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여장 지원해드려요~ 기간 - 근로자1인당10일(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9월30일까지 지원기간연장) 지원금약 - 1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 현장 신청 또는 온라인(고용부 홈페이지)에 신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익명신고센터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중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어린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는 욕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 - 남녀각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2년 돌봄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급여지원 - 최초 5시간 단축부분은 월 통상임금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80%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 드려요 지원대상 - 임신,육아,자녀돌봄,본이질별,은퇴준비,학업 등의 사윯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60만원)과 간접노무비(월최대40만원),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80만원)을 각각 최대1년간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가족돌봄제도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재택근무,원격근무,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활용 횟수에따라 주1~2회 5만원, 주3회이상 10만원, 최대1년간 5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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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자녀를 둔 근로자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자녀 돌봄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자세한 정책문의는?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