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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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안내('24.7.1.신설)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일가정양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474
- 담당자
- 박상태
- 등록일
- 2024-07-01
2024.7.1.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약칭:업무분담지원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출산육아기 장려금 신청방식과 같음)로 신청
(예시) ’24.7.1.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이후부터 3개월분(’24.7월~9월)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출산육아기 장려금 신청방식과 같음)로 신청
(예시) ’24.7.1.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이후부터 3개월분(’24.7월~9월)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