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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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공정채용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7453
- 담당자
- 김학균
- 등록일
- 2024-03-04
2024년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붙임】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참조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로 한정)
○ 지원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요건은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1부.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명단 1부. 끝.
○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붙임】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참조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로 한정)
○ 지원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요건은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1부.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지원확정 대상 기업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