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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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7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3-10-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