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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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개정방향 의견 수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10
- 담당자
- 김해진
- 등록일
- 2023-06-05
1. 공공행정 등에서의 현업업무 고시 개정방향 관련 의견 수렴 건
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 개정방향 검토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고시에 추가 또는 삭제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른 종사자 수 및 재해현황(최근 3년간 재해건수·재해유형·요양일 수 등),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다른 유해·위험요인 등 개정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붙임 양식 또는 적정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 개정방향 검토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고시에 추가 또는 삭제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른 종사자 수 및 재해현황(최근 3년간 재해건수·재해유형·요양일 수 등),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다른 유해·위험요인 등 개정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붙임 양식 또는 적정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6.16.(금)
○ 제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세종시 법원로 82), 팩스:044-202-8090)
3. 붙임: 개정방향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