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행정예고(예고기간 변경)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67
- 담당자
- 임준환
- 등록일
- 2023-05-1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74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8-25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8-25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