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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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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3
담당자
김도영
등록일
2023-03-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 hwpx 첨부파일 (게시)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3-192호)_최종.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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