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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4-202-7640
담당자
소병학
등록일
2023-03-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230331 (재입법예고 공고문)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30130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별지 1호서식 개정_f.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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