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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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
- 구분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5-1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2021년 남성육아휴직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남성육아휴직자
2018년 - 17,665명(17.7%) , 2019년 - 22,297명(21.2%), 2020 - 27,423명(24.5%), 2021년 - 29,041명(26.3%)
남성육아휴직자수 - 21.3월 : 6359명 | 22.3월 : 7,993명(전년동기 대비 25.6%상승(1,634명증가))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특히 22년1분기의 남성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 했습니다.
2021년 남성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018년 - 3,820명, 2019년 - 5,660명, 2020년 - 14,698명, 2021년 - 16,689명
21.3월 - 3,164명 | 22.3월 - 3,431명(전년동기 대비 8.4%상승(267명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는 전년같은 기간대비 13.5%증가 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증가했고, 남성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육아휴직 급여인상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이전에는 1~3째달 - 상한150만원(*통상임금 80%) | 5~12째달 - 상한120만원(*통상임금 50%)
현재는? 1~12째달 - 상한 150만원(*통상임금 80%)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원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차 - 아빠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2개월차 - 아빠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3개월차 - 아빠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
3개월동안 각각 7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200만원 X 3개월 지원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