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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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75
- 담당자
- 황민경
- 등록일
- 2022-03-0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주요내용>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