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1
- 담당자
- 문지희
- 등록일
- 2021-06-0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문 1부. 끝
○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