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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형태 공시제도 기업설명서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9
- 담당자
- 정덕수
- 등록일
- 2014-02-13
□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고용형태 공시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도입 ’13.6.19, 첫 공시의무 발생 ’14.3.1)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3.6.19 시행)
□ 이와 관련 고용형태 공시제도 기업설명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실(www.work.go.kr/gongsi/info.do) 에도
기업설명서, 교육용 PPT, 인터넷 연계 배너, 홍보 포스터 등 게재
※ 고용형태공시제 관련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주요내용) 매년 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www.work.go.kr/gongsi)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타근로자(재택·가내·일일 등),
소속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로 나누어 남·여 구분 공시
- 공시기간(3월 한달), 추가 보완기간(4.16∼4월말), 대국민 공개(7.1∼)
○ (대상 사업장) 약 2,960개소 (상시 3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