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8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14-01-29
2014년 1월 29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한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 등록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는 지정(등록)한 관서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