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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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56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13-08-13
2013년 8월 13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한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