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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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전직무교육훈련기관 공모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177
- 담당자
- 배정대
- 등록일
- 2012-04-1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122 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전직무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인턴 참여자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장에서의 기본 소양 등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회사 적응력 강화
○ 사업방식: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월 1회 이상 4개 과정(공통, 사무, 기술․기능, 특화)을 개설하여 교육참여자 모집 등 교육실시
○ 총 사업비: 25억 내외(교육생 1인당 10만원, 교육생 수당 2만원 포함)
○ 사업운영기간: ‘12.5월 ∼ ’12.1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공문서 형식), 사업계획서(7부), PT자료(7부)
◈ 지원내용
○ 교육수료자 1인당 10만원 지원(교육생당 2만원은 교육기관에서 선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 4. 16(월) ∼ 2012. 4. 25(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방문 및 우편(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01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 및 결과 발표방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PT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0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면 서류심사후 합격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사를 진행
○ 심사일시 및 장소: ‘12.4.26(목) 10:00∼, 고용노동부 2층 고용정책회의실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추진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 7178)로 문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전직무교육훈련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인턴 참여자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장에서의 기본 소양 등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회사 적응력 강화
○ 사업방식: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월 1회 이상 4개 과정(공통, 사무, 기술․기능, 특화)을 개설하여 교육참여자 모집 등 교육실시
○ 총 사업비: 25억 내외(교육생 1인당 10만원, 교육생 수당 2만원 포함)
○ 사업운영기간: ‘12.5월 ∼ ’12.1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공문서 형식), 사업계획서(7부), PT자료(7부)
◈ 지원내용
○ 교육수료자 1인당 10만원 지원(교육생당 2만원은 교육기관에서 선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 4. 16(월) ∼ 2012. 4. 25(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방문 및 우편(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01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 및 결과 발표방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PT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0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면 서류심사후 합격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사를 진행
○ 심사일시 및 장소: ‘12.4.26(목) 10:00∼, 고용노동부 2층 고용정책회의실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추진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2-2110-7177, 7178)로 문의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