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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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도 노동단체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9
- 담당자
- 한맹호
- 등록일
- 2012-03-27
'2012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대상 사업 : 합리적 교섭관행 지원 및 외부회계감사 사업 (교육,연구, 법률구조상담 등 일반사업은 제외)
ㅇ 신청기간 : 수시신청
- 당해 회계연도내 지원이 원칙이므로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ㅇ 지원기간 : 당해 사업기간(회계년도 기준)지원 원칙
ㅇ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제2012-99호) 및 2012년도 노동단체지원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9, 담당 한맹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