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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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박현진
- 등록일
- 2012-03-12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42호, 2011.10.10)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42호, 2011.10.10)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