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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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서 발급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3-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