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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12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손한식
- 등록일
- 2012-01-2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23호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2년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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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8,910개 사업장(1,425,60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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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별 사업규모(개소) 예산(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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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910 1,425,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262 361,9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704 432,6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366 218,56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847 135,5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932 149,1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99 12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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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2.3월 ~ 9월(7개월)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