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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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1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88
- 담당자
- 이상곤
- 등록일
- 2011-12-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279호
2011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1. 공인노무사법 개정(2010.5.25.)으로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2011년 12월 1일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노무사는 아래 교육일시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11. 12. 9(금), 2011. 12. 23(금)
나. 교육시간: 09:00~18:20
다. 교육장소
- 2011. 12. 9(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 PNS빌딩 3층 이벤트홀
- 2011. 12. 23(금): 한국공인노무사회 강의실
라. 교육실시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마. 수강신청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팀(Tel. 02-2025-6103~4)
3.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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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노무사법 개정(2010.5.25.)으로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2011년 12월 1일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노무사는 아래 교육일시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11. 12. 9(금), 2011. 12. 23(금)
나. 교육시간: 09:00~18:20
다. 교육장소
- 2011. 12. 9(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 PNS빌딩 3층 이벤트홀
- 2011. 12. 23(금): 한국공인노무사회 강의실
라. 교육실시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마. 수강신청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팀(Tel. 02-2025-6103~4)
3.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