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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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모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3278-8604
- 담당자
- 황소진
- 등록일
- 2011-11-21
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11-15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개모집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공모직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
☐ 직무내용 : 노동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조정심판 및 차별시정사건 처리 등
☐ 접수기간 : 2011. 11. 18(금) ∼ 2011. 11. 25(금)
☐ 제출서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첨부양식 내려받기)
① 첨부1. 응시원서(사진 필첨)
② 첨부2. 이력서(사진 필첨) 및 자기소개서
③ 첨부3.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
④ 경력증명서(노동관련 경력 또는 연구실적 포함)
⑤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해당자)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파일(한글)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휴대용저장장치(USB) 또는 e-mail : sjhwang4@moel.go.kr)]
☐ 응모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21-757 서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7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11.11.25) 18:00까지 당 위원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함
☐ 자격기준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판사·검 판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모연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에 정한 60세미만자
※ 임기중 60세 도달시 당연퇴직
☐ 선발절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선발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임용시기 : 2012년 1월
※ 기타 의문사항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개모집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공모직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
☐ 직무내용 : 노동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조정심판 및 차별시정사건 처리 등
☐ 접수기간 : 2011. 11. 18(금) ∼ 2011. 11. 25(금)
☐ 제출서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첨부양식 내려받기)
① 첨부1. 응시원서(사진 필첨)
② 첨부2. 이력서(사진 필첨) 및 자기소개서
③ 첨부3.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
④ 경력증명서(노동관련 경력 또는 연구실적 포함)
⑤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해당자)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파일(한글)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휴대용저장장치(USB) 또는 e-mail : sjhwang4@moel.go.kr)]
☐ 응모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21-757 서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7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11.11.25) 18:00까지 당 위원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함
☐ 자격기준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판사·검 판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모연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에 정한 60세미만자
※ 임기중 60세 도달시 당연퇴직
☐ 선발절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선발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임용시기 : 2012년 1월
※ 기타 의문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