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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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11년10월기준)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57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1-10-31
2011년 10월 31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