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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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홍보 입찰공고
- 구분
- 입찰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12
- 담당자
- 임한일
- 등록일
- 2011-10-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44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홍보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용역 공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
○ 사업내용: 사업 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 7.31일까지
○ 사업금액
- 11년: 32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12년: 미확정(홍보내용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2.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사업 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69조
-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18,2011. 5.13.)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200.04-158-02, 2009. 9.21)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PR‧컨설팅 업체로서 PR조사, 기획, 실행, 평가 등 제반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홍보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홍보전략․실행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2008.1.1 이후)
※ 단독 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4. 입찰참가신청 등: 붙임참조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오은경 02-2110-7204, 임한일 02-2110-7212)에 문의
2011. 10. 18.
고용노동부장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홍보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용역 공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
○ 사업내용: 사업 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 7.31일까지
○ 사업금액
- 11년: 32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12년: 미확정(홍보내용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2.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사업 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69조
-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200.04-159-18,2011. 5.13.)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200.04-158-02, 2009. 9.21)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PR‧컨설팅 업체로서 PR조사, 기획, 실행, 평가 등 제반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홍보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홍보전략․실행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2008.1.1 이후)
※ 단독 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4. 입찰참가신청 등: 붙임참조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오은경 02-2110-7204, 임한일 02-2110-7212)에 문의
2011. 10. 18.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