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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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2차)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5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11-08-16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2010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으로 상시근로자 100명부터 150명 미만의 사업장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1년 8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