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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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다발 등 공표 대상 사업장명단(1차)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5
- 담당자
- 김화묵
- 등록일
- 2011-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등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과 관보에는 2011.8.9 게재될 예정임
* 공고문과 관보에는 2011.8.9 게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