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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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7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11-06-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56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844,000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1년 6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