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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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2-2110-7405
- 담당자
- 김옥근
- 등록일
- 2011-05-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0,844,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0,844,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