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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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2-2110-7235
- 담당자
- 정동준
- 등록일
- 2011-03-31
고용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011.03.28 - 2011.4.27.까지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 상기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 : 국번 없이 1350 →상담 ①번
※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상기 신고기간 중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소하고자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011.03.28 - 2011.4.27.까지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 상기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 : 국번 없이 1350 →상담 ①번
※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상기 신고기간 중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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