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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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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국회 비준 동의 완료
국제노동기구에 비준서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오늘(2.26.(금))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가입 후 25년 연속(‘96년~) 이사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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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국회 비준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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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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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국민일보 ‘상용직 마저...30만3000명 집으로 지난달 통계 사상 최대 폭 줄었다’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2021.2.26.(금) 국민일보 ‘상용직 마저...30만3000명 집으로 지난달 통계 사상 최대 폭 줄었다’ 기사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작년 4~5월보다도 상황이 안좋다. 지난해 4월과 5월 감소폭을 합하면 67만6000명인데, 코로나19 3차 재유행 여파가 반영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감소폭은 68만5000명으로 더 많다.
설명내용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폭은 -351천명으로 4월 저점(-365천명)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
매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월단위 계절성이 존재하므로 계절성을 제거한 의미의 사업체 종사자수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를 활용 중
이와 같이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에는 이미 전년동월 이후 1년 동안의 입·이직 등이 포함된 종사자수 동향이 반영된 것이므로 전년동월대비 증감치를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임
* 종사자수 감소폭(천명): (’20.4월) -365→ (5월) -311; (12월) -334→ (’21.1월) -351
따라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을 합산하여 2개월간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장영미 (044-20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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