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지능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092
- 담당자
- 박근우
- 등록일
- 2025-09-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
산업안전보건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