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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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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9-30 
조회
53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 동시 추진

 

 노동부는 10.1(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부담금 감면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5.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오희익 (02-211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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