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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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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등록일
2009-05-28 
조회
745 

- 근로자, 기업·산업계, 지역의 훈련수요 폭넓게 반영 -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5.27(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 배경은 그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산업인력 양성, 실업자의 재취업 및 재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으나


 훈련기관, 정부 등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인, 기업 및 지역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09년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1.8조원 규모(사업수 111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여 지원대상이 중첩되는 등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 등은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기로 하였다.


 첫째, 기업과 산업계의 훈련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온 산업별협의체(SC)에 대해 그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계 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결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에 8개소가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둘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현장학습(Workplace Learning)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훈련비 지원율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대·중소기업간 참여율 격차를 해소 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이에 중소기업 현장중심 능력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능력개발전문가를 매년 100명씩 육성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업의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방문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On-Line으로 제출토록 하여 “무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4단계 → 3단계로 축소하여 훈련비용 지급 처리기간을 30일 → 10일로 단축하며


  사업주가 맡았던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를 훈련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처리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훈련비용 법인카드 결제시스템" 을 도입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 납부일 이전에 훈련비용 지원으로 사업주의 훈련비 우선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넷째,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앞으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전부처의 직업훈련 내용을 수록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훈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훈련생의 훈련 이력 관리를 통해 중복 수혜 등을 방지키로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평가센터" 를 지정하여 훈련기관의 역량과 실시 결과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정보망에 게시하여  수요자들이 직업훈련과정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산 심의시에도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유사사업은 국무총리실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협의체" 를 두어 평가를 거쳐 필요시 통폐합하고, 각 부처 내 유사사업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키로 하였다


 다섯째,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중·장기적으로 훈련참여자의 선택권이 필요한 모든 정부 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중심 능력개발의 핵심 제도로서 금년 3. 16일부터 노동부 실업자 훈련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 “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훈련과정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훈련생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 제도를 시범사업 후 2011년까지 실업자·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이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중 개인의 훈련선택권이 요구되는 사업은 계좌제로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로의 개편을 통해 정부는 훈련생의 취업소요기간이 평균 1.4개월 단축되고, 소득증대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되는 등 2013년까지 국민소득 1.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계량화가 곤란한 재직자 향상훈련 개선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민경제에 추가적으로 긍적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키 위해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훈련수요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이원두 (02-211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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