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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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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등록일
2025-03-17 
조회
1,220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  납부지원부  우정민(052-70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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