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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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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등록일
2025-02-14 
조회
4,883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정탁(044-202-7145)
첨부
  • hwpx 첨부파일 25021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외국인력담당관실)_국조실공동.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25021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외국인력담당관실)_국조실공동.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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