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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 등록일
- 2025-01-22
- 조회
- 7,737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