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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 등록일
- 2024-12-26
- 조회
- 3,205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지은(044-202-7982)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지은(044-202-7982)